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7366만원 부과

이순철 기자 2024. 9.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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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지난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958건에 51억7366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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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지난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958건에 51억7366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억 5717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1649만원이다.

올해 군의 재산세는 지난해 9월 2만8898건, 51억 6382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8)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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