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4. 9.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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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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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사진l유용석 기자
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 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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