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공무원법 위반 교육장·교장 등 징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2024. 9.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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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장·교장들의 성명 발표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의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책임을 단호히 물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찬성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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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교장들 집단 성명, 청년들 가슴에 대못 박은 희대의 망발이자 우리 사회 공정·정의 짓밟은 무도한 작태”
“직위해제로 단호히 책임 묻고 재발 방지해 선거 중립성·공정성 지켜야”
11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펼치는 이종배 의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벌였다.

본 결의안은 이종배 의원의 발의로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 의원의 찬성 토론은 본회의 최종 의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진행됐다.

찬성 토론에서 이 의원은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설익은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서울교육을 50년 퇴행시킨 서울교육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8월 27일, 157명의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위와 실명을 밝히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교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보듬어야 할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희대의 망발이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은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교육의 정치화는 단호히 안 된다”며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해 갈등과 분열로 나라가 두 동강 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장·교장들의 성명 발표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의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책임을 단호히 물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찬성 토론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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