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잔 엉덩이가 커야지" 회식 자리서 추행한 30대 여성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남성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남)씨와 C(37·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남성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남)씨와 C(37·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당일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나랑 자러갈래?"라고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에도 은행 대출 문턱 높다
- "유명했다" vs "그럴 애 아냐"…안세하 '학폭 의혹' 설왕설래
- 청주 식약처 건물서 3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경찰 수사 중
- 김수미, 불거진 건강 악화설에 "전혀 문제 없다"…아들도 "잘 지내고 계셔"
- 이재명 "'25만원 지원', 현금살포 아냐…무식한 것인가"
- "은퇴 좀 시켜라" "허접 그 자체"…정승현 자책골에 가족 SNS 몰려가 '악플'
- '전처'를 '사촌 누나'로 속이고 집에 들여 같이 목욕까지 한 남편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與 반발 퇴장[종합]
- "응급실 돌다 죽어라"…의사 커뮤니티 '혐오 발언' 수사 예고
- 프랑스 몽블랑 등반 중 조난당한 한국인 2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