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넣고 "임산부예요" 공항 검색 무사 통과…절반이 퍼졌다

이소은 기자 2024. 9.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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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등 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 중이라 속여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3차례에 걸쳐 국내에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래지어나 이어폰 케이스에 필로폰을 숨긴 후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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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등 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 중이라 속여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브래지어 등 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 중이라 속여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3차례에 걸쳐 국내에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래지어나 이어폰 케이스에 필로폰을 숨긴 후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 유통됐으며, 나머지 130g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소방시설에 보관돼 있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며 "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입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범행에서의 역할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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