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50년 지기 이웃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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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50년 지기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7시 27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년 지기 이웃 B 씨(7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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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해 50년 지기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7시 27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년 지기 이웃 B 씨(7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택에서 주먹과 화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를 같은 층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와 약 20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다.
B 씨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어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상태이긴 했으나,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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