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일본인 최초로 '태형 20대' 맞는다…"항소 포기"

이유나 2024. 9.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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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시각 10일 아사히TV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씨(38)는 싱가포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최초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돼 1871년에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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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시각 10일 아사히TV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씨(38)는 싱가포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최초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사히TV는 A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아사히TV에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꽤 크게 생기기 때문에 1~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안에 다 집행하는 게 규칙이고, 하루 안에 다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금고형을 받는다"며 "최대한 버티다가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돼 1871년에 법제화됐다. 처벌 대상은 18~50세 남성으로 최대 24대다.

태형에 사용되는 곤장은 굵기 1.27㎝에 길이 1.2m의 등나무 소재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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