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화장실 변기 유기 살해 20대 미혼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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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를 상가 화장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미혼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 한 뒤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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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를 상가 화장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미혼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 한 뒤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또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태연하게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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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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