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된 BTS 슈가, 벌금액수는 1500만원

이선명 기자 2024. 9.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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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벌금 1500만원을 청구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10일 발표에서 슈가의 정확한 벌금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구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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