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직원에 엉덩이 비비며 "자자"…강제 추행한 30대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해.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활동 중단했던 김수미, 얼굴 붓고 말 어눌…"김치도 못 찢더라" - 머니투데이
- 장영 "장광, 고혈압에 응급실 실려가"…실명 합병증 걱정도 - 머니투데이
- 류준열과 크리스탈, 무슨 조합? 나란히 미국서 테니스 경기 관람 - 머니투데이
- 이하늘 "과거 여친, 강원래와 바람 나"…강원래는 여러번 사과 - 머니투데이
- 팽현숙 "최양락과 30년 넘게 각방 생활…스킨십도 안 해"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내년엔 '무역전쟁 2.0'? 중국이 택할 수 있는 4가지 - 머니투데이
- HLB, '빅 이벤트' 앞둔 HLB테라퓨틱스에 선제적 투자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실형' 항소에 바빠진 팬들…"로펌별 장단점 정리해 전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