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지적해 '혈세' 지켜낸 과천시의원…"시 결단 존중"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9.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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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과천시가 수백억 원 규모의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박주리(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이 "애초 법규정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시의 결정을 반겼다.

11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225억 원의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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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회관 리모델링 위법성 문제제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규정 위반 소지
지자체 아닌 문화재단 주체 설정이 위법
박 의원 지적 후 기존 사업계획 '올스톱'
"시가 실수 인정 후 용기 있게 후속 조치"
"재발 방지책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박주리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최근 경기 과천시가 수백억 원 규모의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박주리(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이 "애초 법규정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시의 결정을 반겼다.

11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225억 원의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률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2항)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시에서 계획한 사업은 행정재산인 시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과천문화재단이 주체로 설정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도 박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의 위법성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의 법적 권한에 대해 관련 시청 부서들이 검토하지 않고 수백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몹시 유감이었다"며 "지난 2012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해 결국 시가 업체에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던 이른바 '하수슬러지 시설 패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돌이켰다.

다만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의 대응이다. 오류임이 증명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때때로 큰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며 "이런 모습이 중앙정치에서 실종된 것과 달리, 과천시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의회 지적을 인정해 문제점이 드러난 방식의 사업을 철회하는 등 용기 있게 옳은 결정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할지 심도있고 세부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시스템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을 보류하고,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 중이던 관련 설계용역은 잠정 중단됐고, 시민회관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 검토가 다시 시작된 상태다.

과천시민회관은 지난 1995년 준공돼 일반적인 공연장 리모델링 주기인 20년을 넘겨,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진행 중이던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과천시민회관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전문 용역 검토을 통해 우선 순위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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