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면 재밌을 것”…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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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형수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의 원심 판결을 지난 6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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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형수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의 원심 판결을 지난 6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6월에 이 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여러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이 씨는 또한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황 선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 도중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공탁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1심과 2심 모두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두 명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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