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 벌금형... '가발+모자+안경+마스크' 중무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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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뉴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그는 이날도 검은색 옷 등으로 신체와 얼굴을 전부 가린 채 출석했고, 선고 후 취재진을 피하려 법정에서 한참을 대기하다가 끝내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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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기자들 피하려 법정서 계속 대기
가수 강다니엘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뉴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그는 이날도 검은색 옷 등으로 신체와 얼굴을 전부 가린 채 출석했고, 선고 후 취재진을 피하려 법정에서 한참을 대기하다가 끝내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121420000458)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 원의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 판사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선정적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친분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했고 영상 끝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등의 문구를 넣는 등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는 뜻인 '탈덕'이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켜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마음껏 침해하려 했던 박씨는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박씨는 ①긴 생머리 가발 ②검은색 모자 ③뿔테 안경 ③흰색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전부 가렸다. 선고를 들으면서는 긴 머리로 옆 얼굴을 가린 채 판사석만 응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입장을 묻기 위해 대기하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박씨는 법정에서 약 30분간 머문 뒤에 귀가했다.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재판과 별도로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3일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월에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선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박씨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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