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사실 알고 흉기로 살해한 남편 징역 23년

김근주 2024. 9.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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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고, 상대방 남성을 찾아가 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말 새벽 경남 양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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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고, 상대방 남성을 찾아가 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말 새벽 경남 양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결혼한 후 귀화한 베트남 출신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서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B씨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B씨가 베트남 국적 남성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하면서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또 아내 B씨를 살해한 이후 C씨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C씨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차를 몰아 충격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C씨를 쫓아갔으나, C씨는 달아났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배경과 피고인이 느꼈을 상실감, 무력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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