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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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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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재 이세현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박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1월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소 판결이 난 부분은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박 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올해 3월 박 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강다니엘, 그룹 에스파, 엑소 수호 등 역시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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