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0개 대부업체 중 4300개 '퇴출'… 급전 찾는 서민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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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 요건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천개 업체가 퇴출 위기를 맞았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부업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국 76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해도 불법 업체가 많거나 규제 사각지대로 작동한다"며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질을 강화해 대부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서민의 금융 접근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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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 요건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천개 업체가 퇴출 위기를 맞았다. 전국 7600개 지자체 대부업자의 절반 이상인 4300개가 자격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대부업체의 급격한 감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건전한 합법 대부업체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의 자기자본 기준은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업계의 88%인 7682개다. 이 중에서 약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3%는 대부 잔액이 아예 없다. 너무 많은 수의 업체가 난립해 있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사금융업자가 등록 대부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하는 '쪼개기 등록'도 성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면 전국 약 7600개 지자체 등록 대부 업체 중에서 4300개가 자격 미달로 퇴출당한다. 상향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현재 기준으로 약 3300개다. 개인이 2000여개, 법인이 1300여개다. 다만 별도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자본 기준을 높이면서 무려 절반 이상의 지자체 대부업체가 등록 취소 위기에 몰렸다.
대부업은 서민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진 이후에는 위기를 맞았다. 대부업 조달금리는 평균 8%로 사실상 역마진을 보며 영업하는 게 다반사다. 수익성이 없어 대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부업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해 4조697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 숫자까지 급격히 줄이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건전한 합법 업체가 늘어나고 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부업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국 76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해도 불법 업체가 많거나 규제 사각지대로 작동한다"며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질을 강화해 대부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서민의 금융 접근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가령 7600여개 업체에서 6600여개 가까이가 불법사금융에 가깝고 1000여개가 건전한 업체라면, 이번 등록 요건 상향은 오히려 건전한 합법 업체를 3300여개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2006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약 4억원으로 상향했고, 현재 열도 전체의 대부업체 수는 1500여개"라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도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금 개인이 1000만원만 가지고 사무실에서 교육만 받으면 대부업을 차릴 수 있는데 등록 요건이 너무 완화돼 있고, 진입장벽을 올리는 건 맞다고 본다"며 "영세한 업체들은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고, 퇴출당해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1억원조차도 없다면 대부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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