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말에 격분, 아내 잔혹 살해한 70대…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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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0년형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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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0년형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해 판결 선고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은 양형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흉기로 B씨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고 B씨는 흉기를 빼앗아 마당으로 도망갔다.
뒤쫓아 간 A씨는 B씨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벽돌과 둔기로 머리와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후 다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결국 B씨는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신실한 종교활동으로 외부 교류가 잦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와 둔기를 바꿔가며 아내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빼앗아 도망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저항한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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