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연락처 압수 부당”…검찰, 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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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맡았던 신 모 전 행정관이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법정에도 섰던 신 행정관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 혐의와 압수된 연락처 사이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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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맡았던 신 모 전 행정관이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법정에도 섰던 신 행정관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 혐의와 압수된 연락처 사이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연락망은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로 압수 당시 신 전 행정관 측 참여권도 보장됐다며 법원에 재항고를 냈고, 저장 정보의 특성상 개별 연락처를 선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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