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560억원 미지급 '고파이' 담당 금융위 과장 불입건

김예원 기자 홍유진 기자 2024. 9.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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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의 자금 상환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고소당한 금융위 산하기관 소속 과장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금융위 산하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과장을 지난해 11월 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입건 결정 사유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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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금융당국,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 연기해" 주장
경찰, 구체적 수사 사항 밝힐 수 없어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홍유진 기자 =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의 자금 상환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고소당한 금융위 산하기관 소속 과장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금융위 산하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고팍스는 2022년 자사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를 운용하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LCC)과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해 11월 원리금 상환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미지급 추산액은 560억원,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용자는 3200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변제 해결 명목으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등에서 금융당국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과장을 지난해 11월 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입건 결정 사유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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