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히 처벌해야"…'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박정민 2024. 9.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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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27)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5세)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는 11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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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높은 '1천만원'
"공익성 주장 인정 안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강다니엘(27)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5세)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가수 강다니엘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진행된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는 11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변경해 주목됐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다.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한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영상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편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 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도 내렸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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