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등록 기준 강화·처벌 4배 높여
등록 의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제한
앞으로 대부중개사이트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선 처벌 수준을 최대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 대비 4배 이상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가중되며, 단속·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향후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입법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근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으며, 비대면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대부업 영업 환경 등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불법유통과 불법사금융 연계 등 새로운 형태의 불사금 피해도 늘고 있다.
반면 현행 대부업법은 20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춰,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신변종 불사금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부업 영업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에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와 등록 제도 개편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낮은 진입 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영업 우려가 지속됐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과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 및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도 보호한다.
금융위는 불법대부 행위에 대해선 처벌·제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한다.
예를 들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사칭 광고는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 그쳤지만,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 개설 제한, 불사금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과 사전판별할 수단을 제공한다. 또 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한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한다. 지자체의 내실있는 감독을 위해 현재 연 1회 수준인 현장실태검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근거를 내놓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부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선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입법 추진하고, 법 개정 이외에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보완 사항도 지속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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