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시켜 달라"

이민우 2024. 9.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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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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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등 통과했지만…일부 보완 필요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의원, 오세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했다"며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됐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 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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