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최고금리 위반 대부업 처벌 강화…악질 추심 원리금 무효화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4. 9.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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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와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대부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악질적 불법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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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와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이날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금융위와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벌금은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고,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로 높였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의무를 각 자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등록요건도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불법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처벌할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대부업자가 이른바 '쪼개기 등록'을 통해 여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는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 겸임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고, 불법대부 대포폰과 전화번호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대부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악질적 불법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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