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대법원 수뇌부…"검찰 항소이유, 법정 모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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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사법부 독립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하며 사법권을 남용한 것인데 원심은 직권 남용의 법리를 오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이 사건은 국민 기본권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책무가 있는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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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사법부 독립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하며 사법권을 남용한 것인데 원심은 직권 남용의 법리를 오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이 사건은 국민 기본권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책무가 있는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우리 입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을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원심 판단이 왜 부당한지,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구술뿐만 아니라 서면 내용에서도 별다른 주장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온정주의·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증언한 전관 법관에 대해서도 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없는 태도다' 같은 내용의 항소 이유서는 외국 같으면 법정 모독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라며 "각 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걸 공소사실에 왜곡해서 '직권 남용 목적 계획 세웠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수사팀장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두 대법관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상고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숙원사업과 조직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긴급조치 국가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위확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관련 소송에 대해 재판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파견법관을 활용한 헌법재판소 평의결과·결정문 등 내부정보 수집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연구·교류조직 와해 △특정 법관에 대한 부당인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은 판결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소요한 끝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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