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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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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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원 기자 = 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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