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요청하고 샤워한 환자에 언성 높인 119대원...법원, 징계 취소

조용은 2024. 9. 11.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샤워한 뒤 구급차에 타겠다는 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인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은 119 구급대원 A씨(30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인천소방본부 감찰 조사 끝에 같은 달인 8월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샤워한 뒤 구급차에 타겠다는 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인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은 119 구급대원 A씨(30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은 "해외에 머물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 받았습니다.

상황실은 B씨가 있는 호텔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에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출동 지령을 받은 관할 안전센터 구급차는 A씨가 샤워하는 사이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B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고 6분 뒤에 객실에서 1층 로비로 내려왔으나, 구급대원 A씨로부터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인천소방본부 감찰 조사 끝에 같은 달인 8월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안 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에 경고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가 이미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