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규제비율 미준수 시 상여금 제한

강한빛 기자 2024. 9.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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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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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비율의 상향 방식으로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 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 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날부터 이달 21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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