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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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광명시가 이번에는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11일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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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광명시가 이번에는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11일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ESG 경영 지원 계획 수립 ▲ESG 경영 현황 실태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정부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ESG 친화형 스타트업 18개 팀 지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 등 다양한 ESG 관련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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