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대부업 진입 문턱 10배 높인다
쪼개기 등록 금지·미등록 벌금 2억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아이뉴스24 박은경·권서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최대 10배까지 높인다. 영세 대부업자가 과반인 지자체 대부업 위주로 불법 영업이 난립하자 대부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방식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의 신뢰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입법 예상 시기는 오는 10월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각각 10배, 6배 늘리는 게 골자다.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업체의 88%(7628개)에 달한다. 현재 지자체 개인 대부업자 11.3%는 자기자본이 1000만원도 안 된다. 법인 대부업체의 4.1%는 5000만원에 미달한다.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하면 자본 요건에 미달한 지자체 대부업자 약 4328개가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이다. 자기자본도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영세 대부업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자체 영세 대부업자가 서민금융 해소보다는 불법 사금융 시장을 양산한다는 게 금융위의 셜명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부업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고 금리가 2000%를 넘는 업체들의 접근성을 그대로 열어둘 수는 없다"면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게 불법 대부업자에게 가장 와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명의이전 없이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여러 대부업체를 복수로 운영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한다. 현재는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대부업체를 다수 운영하는 쪼개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쪼개기 등록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관 제재를 한다.
지금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금융기관 사칭 등 불법영업 행위 벌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2억원까지 올리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한다. 불법 대부 피해자에 대해선 법률상 무효화를 추진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계속 운용할 계획이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때도 기관경고와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임직원 제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대신 대체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부적격 대부업자의 시장 재진입도 차단한다. 현재는 등록취소만 가능하고 직권말소 근거가 없어 시장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폐업 후에도 1년 후에는 재등록을 할 수 있어 제재를 피하기 위한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를 즉시 퇴출하고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규제 공백이 컸던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 중개사이트의 영업 행위를 '대부 중개'로 규정하도록 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 중개 등록 요건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대출 비교플랫폼 등록 요건에 맞추기로 했다. 대부중개업자도 업무보고서를 연 2회 제출하도록 하고, 불법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도 금지한다.
현재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자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연 2회 실태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 조사에 머무는 실정이다. 실제 지자체 대부업자 7628개 중 10%(748개)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현장검사 계획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만일 실태조사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대부업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처분한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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