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부과…이달 30일까지 납부

엄기찬 기자 2024. 9.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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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연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한다.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에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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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기간 경과 3% 가산세"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연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한다.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에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도 제공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납부안내서를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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