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의계약’... 오산시의원 가족회사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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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산시와 과도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 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11일 개회한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7분 발언을 통해 A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산시 사업과 관련, 과도한 수의계약과 조달청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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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원 “전혀 사실 아냐” 의혹 부인
오산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산시와 과도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 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11일 개회한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7분 발언을 통해 A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산시 사업과 관련, 과도한 수의계약과 조달청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A의원이 당선되기 이전인 2021년과 2022년 이 회사는 매년 5천여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달청 물품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A의원이 당선된 2023년 이 회사의 수의계약 수주액은 3억여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상반기에만 2억1천만원에 달했다”며 “특히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조달청 계약도 수주하기 시작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A의원은 물품계약이나 공사 관련 예산, 조례 등을 심의할 때 회피 의무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A의원이 물품계약이나 수의계역 관련 부서의 동의안과 예산 심의 등에 참여했다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전도현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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