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산 가짜 번호판 달고 운전…외국인 유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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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위조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친구인 B 씨에게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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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혐의로 같은 국적 20대 유학생 B 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친구인 B 씨에게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앞번호판 음각에 입체감이 없는 걸 수상히 여겨 뒷번호판과 대조를 벌였다. 그 결과,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차량 소유자인 B 씨는 지난 2월 27일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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