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산 가짜 번호판 달고 운전…외국인 유학생 검거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9.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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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위조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친구인 B 씨에게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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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주시에서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이 적발돼 조사받고 있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제공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위조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혐의로 같은 국적 20대 유학생 B 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친구인 B 씨에게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앞번호판 음각에 입체감이 없는 걸 수상히 여겨 뒷번호판과 대조를 벌였다. 그 결과,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차량 소유자인 B 씨는 지난 2월 27일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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