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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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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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부쳤다.
앞서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씨는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주라는 1심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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