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5억 3600만 원 부과

노경완 2024. 9.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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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2024년 9월분 재산세 125억 36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연세액 20만 원 초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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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2024년 9월분 재산세 125억 36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연세액 20만 원 초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올해는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 및 개별·공동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0.3%, 0.85%, 1.6% 상승해 대체적으로 재산세가 소폭 상승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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