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계획 확정…교육부 “시정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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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원이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의대는 의대 교육 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의평원으로부터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의평원 평가계획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시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기준이나 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일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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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강화 기준에 의대정원 못 늘릴 수도
교육부 “시정 조치 가능… 10월께 결론”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과대학 교육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원이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해 최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전국 의대는 의대 교육 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의평원으로부터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학 정원의 10% 이상이 증원되는 대학도 인증 대상이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부터 10% 이상 정원이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다. 증원된 32개 의대 중 증원 비율이 7.5%인 연세대(미래캠퍼스)와 인제대를 제외하고 모두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의평원이 공개한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과 학생 평가, 입학정원, 교수 채용과 선발 정책, 교육자원 등 총 49개로 기존 평가 기준 15개에서 대폭 늘었다. 앞서 의평원은 평가 기준을 51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평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대학들 불만에 소폭 줄였다.
그럼에도 대학가에선 평가 기준이 늘어나면서 인증이 취소되는 대학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도한만큼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 평가계획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시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기준이나 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일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 확정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로 심의에 착수해 10월께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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