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 “두 곳과 매각 논의중…내달 플랫폼 운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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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가운데, 기업매각과 플랫폼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기업회생 절차 준비와 함께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회생 절차 일정을 보면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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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티몬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가운데, 기업매각과 플랫폼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기업회생 절차 준비와 함께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인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기업 매각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류 대표는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티몬은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생 절차 일정을 보면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같은 달 11∼24일은 채권자의 채권 신고가 이뤄진다.
법정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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