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처리…내일 본회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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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만들었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위헌·위법만 주장했을 뿐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 대표가 말한 골자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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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단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추가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야당 과반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조정된 내용 없이 의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만들었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위헌·위법만 주장했을 뿐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 대표가 말한 골자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10월10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의혹을 만천하에 밝힐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배우자의 국정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등 초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흰 판단하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9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가 자연스레 도과한다"며 "법사위원들은 그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도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오늘 안조위 협의, 공청회 요청 등 모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으나 결국 그 모든 것 무산되고 오늘 두개의 특검법이 일방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애초에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이므로 의사일정 변경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들 법안의 12일 처리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달렸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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