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중국산 짝퉁’ 달고 다닌 외국인
박미라 기자 2024. 9. 11. 15:50
160만원 과태료 체납 사용 불가에
온라인서 주문 제작 7개월간 운행
온라인서 주문 제작 7개월간 운행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 번호판을 구매해 운행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위조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해 수배된 차량을 발견하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 운전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단속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음각의 입체감이 없는 사실에 수상함을 느끼고 뒷번호판과 대조한 결과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또다른 방글라데시 유학생 B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속도 위반 등으로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했고, 지난 2월27일 앞번호판이 영치됐다. B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 의뢰해 지난 3월24일부터 7개월간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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