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고기 섞고... ‘한우 100%’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황남건 기자 2024. 9.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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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젖소 고기를 섞고도 홈쇼핑에서는 모두 한우라고 속여 불고기 6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9일부터 같은해 9월6일까지 인천 서구 식품 공장에서 젖소 고기를 섞어 불고기를 제조·가공했지만, 이를 '한우 100%'로 거짓·광고를 해 공영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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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젖소 고기 섞인 불고기 6억원어치 판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젖소 고기를 섞고도 홈쇼핑에서는 모두 한우라고 속여 불고기 6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누구든 식품의 원재료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지만 A씨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매 상품에 포함한 젖소 고기 양이 적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9일부터 같은해 9월6일까지 인천 서구 식품 공장에서 젖소 고기를 섞어 불고기를 제조·가공했지만, 이를 ‘한우 100%’로 거짓·광고를 해 공영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상품 6억5천800여만원 어치를 소비자 1만3천112명에게 판매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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