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여성과 동거” 비방 혐의 받는 형수, 징역형 구형

공성윤 기자 2024. 9.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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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아무개(53)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박씨에 대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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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명적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형수 측 “비방 의사 없고 사실이라고 믿어”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아무개(53)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3월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다. 또 "이씨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이씨는 본인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혀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박씨에 대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가 우리 부부에 대해 '돈을 횡령해 갔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씨 부부는 해당 사건과 별도로 지난 2011~21년 10년 간 박수홍씨의 일정 관리를 전담하면서 소속사의 회삿돈 및 박씨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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