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배구조 규제 남발, K-디스카운트 심해질 것" 호소

임동욱 기자 2024. 9. 11.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11일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11일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는 최근 문제가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발의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규정들을 내놨는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할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투기자본에게 유리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 대신,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자금조달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