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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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보를 퍼트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로 꾸며진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으며, 이 밖에도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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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짜 정보를 퍼트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이름에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박 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봤을 땐 영상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강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영상의 수가 한 개라는 점,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긴 힘들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로 꾸며진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으며, 이 밖에도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박 씨는 이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 주제로 다뤘다.
박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본인은 진짜라 생각했다 주장했던 바다. 박 씨가 영상을 통해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5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강다니엘 | 탈덕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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