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천댐 계획 백지화" 충북도의회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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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백지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댐이 건설되면 댐 예정지로부터 상류 3.8㎞까지 수몰지역이 확대된다"며 "인구소멸과 나아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과 했다.
이어 "단양은 수몰의 아픔을 겪은 것으로 수몰 이후 경제 기반 상실로 인구 유출을 불러왔고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단양천 댐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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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백지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댐이 건설되면 댐 예정지로부터 상류 3.8㎞까지 수몰지역이 확대된다"며 "인구소멸과 나아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과 했다.
이어 "수몰 지역에는 선암계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단양팔경 중 3경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있다"면서 "단양팔경을 단양오경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양을 지역구로 둔 오영탁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의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양은 수몰의 아픔을 겪은 것으로 수몰 이후 경제 기반 상실로 인구 유출을 불러왔고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단양천 댐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도의회는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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