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텨”… 실직·생활고에 병간호해온 아내 살해 남편 징역 5년

박정훈 2024. 9.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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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병간호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건강까지 나빠지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넘어져 골절상까지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집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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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내 병간호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건강까지 나빠지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을 앓으면서 신체 한쪽 마비로 투병을 해왔다. B씨는 지난해 넘어져 골절상까지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집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내왔다.

A씨는 아내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하는 등 고정적인 수입마저 없어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까지 낙첨되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후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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