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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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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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모(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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