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불허 명문화…'성장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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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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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개발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가화 예상 지역 ▲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시가 수립하는 도시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 계획 분야에서 주거형 지역 내 불허되는 시설로 ▲ 데이터센터 ▲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등이 추가됐다.
도로개설 분야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고, 옹벽 기준 분야에서는 공장이나 창고 등 경제 산업시설과 관련한 옹벽의 경우 1단의 최대 높이를 종전 3m에서 5m로 완화됐다.
옹벽 1단의 최대 높이가 낮아 단 수를 늘리게 되면 부지 활용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사비도 추가로 든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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