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순일이 자문한 성남의뜰 ‘송전탑 분쟁’ 또다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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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행정 분쟁에서 또다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의무사항인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행과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지난 5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각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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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3심 패소에도 분쟁 여전
환경청 상대 과태료 소송도 진행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행정 분쟁에서 또다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쟁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률 자문했던 사안이다. 성남의뜰이 추가 이의제기 없이 이 사업을 이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의무사항인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행과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 4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전자파 노출 위험이 큰 대장지구 북측의 송전선로 등 전력 설비를 땅에 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청은 성남의뜰에 ▲지중화 작업 및 비용부담 주체 ▲지중화 구간 ▲사업 기간 등을 사업 이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지난 5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각하된 것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성남시를 상대로 송전탑 지중화 사업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행정심판 제기로 법적 분쟁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 측은 “성남의뜰이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장지구의 퍼스트힐 푸르지오 입주자 모임 대표회의 관계자는 “지속된 법적 갈등으로 사업 시행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라고 질타했다.
성남의뜰은 이와 별개로 지중화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환경청을 상대로도 지난 3월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부과된 1차 과태료 2000만원은 지난해 5월 납부했다.
이 사건 분쟁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 2021년 1~8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 8월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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