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살해 50대…2심도 심신미약 인정, 징역 7년

강정태 기자 2024. 9.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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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아내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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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아내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 씨(30대)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뇌손상을 입고 한달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뇌전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이를 목격한 B 씨가 재산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형을 정했는데 이 법원에서 다시 보더라도 A에 대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진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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