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고기 섞고 '한우 100%' 속여 공영홈쇼핑 판매…1만3천명이 사

박소영 기자 2024. 9.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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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 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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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판매한 60대 집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 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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