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토지에 사업 추진'…통영시장 특혜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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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 대상지에 친인척 소유 부지가 포함돼 특혜 의혹이 일어난 경남 통영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날 천 시장은 "본인이 산양 출신이고 부모님 또한 산양이 고향이라 학연·혈연·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산양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면서 "이런 식의 특혜 의혹이 계속되면 앞으로 산양지역에는 토지 보상이 수반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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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시 사업 대상지에 친인척 소유 부지가 포함돼 특혜 의혹이 일어난 경남 통영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11일 제232회 통영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천 시장은 "본인이 산양 출신이고 부모님 또한 산양이 고향이라 학연·혈연·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산양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면서 "이런 식의 특혜 의혹이 계속되면 앞으로 산양지역에는 토지 보상이 수반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양읍의 거주인구는 4200여 명이다.
그러면서 "친인척 토지는 전체 편입 30필지 중 1필지로 소유주가 1995년 매입해 30여 년을 갖고 있던 토지이다"며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유휴 시유지·국유지가 없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천 시장은 "산양읍 일원은 국토계획법에 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 중 공시지가와 접근성, 공사비,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등 측면을 분석해 사업부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영시는 총사업비 116억 원을 들여 산양읍 4만 7000㎡ 부지에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비 과다와 사업 부지 적정성 등을 이유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부결했고 시는 사업을 철회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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